사회 사건·사고

"임신한 딸 빌라청소 시켜?" 마마보이 사위 멱살 잡은 장모… 사위는 장모 '폭행죄'로 고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8 10:54

수정 2024.09.28 13:0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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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산부였던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엄마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흥분해서 따진 뒤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 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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