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박씨의 행방을 쫓았다.
박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 3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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