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길가에서 다른 손님 30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고 당일 저녁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이날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사실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B씨의 배우자 C씨가 출석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 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 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에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낸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 양 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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