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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전부개정 제정안 입법예고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2:00

14건 위임 사항 구체화...투자지구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전북특별자치도청.뉴스1
전북특별자치도청.뉴스1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해말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또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화했다.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으며,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전북지원위원회' 설립,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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