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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나선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08:46

수정 2024.09.29 08:46

주요 철새 도래지 진입 통제·소독 강화
전남도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22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23개소)을 24시간 운영하고, 가금농장에 전담 공무원 583명을 지정해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또 16개소 30지점의 주요 철새 도래지 진입을 통제하고, 시·군과 농협의 소독차량 134대를 총동원해 매일 철새 도래지와 야생조류 항원 검출 지점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 오리농가에는 겨울철 일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저감에 힘쓴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금농가와 방역공무원 780명을 대상으로 11차례 차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가금 농장 1014개소에 대해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미흡농장 82개소에 대해 보완조치를 했다.
가금농장에 맞춤형 소독 시설 5종 116억원을 지원해 차단방역 수준도 한층 향상시켰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의 기본은 농장주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가금 농가는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전실 이용 등 농장에 병원체의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2024년 겨울철 전국 6개 시·도에서 3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5개 시·군에서 8건이 발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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