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나도 모르는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자 한달새 9만명 육박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2:00

이달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한 비대면 가입 가능해져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한 달만에 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청년층 가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첫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새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은 편이었다.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케이뱅크는 10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내에는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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