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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