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법에 설치됐다. 공인중계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 2명과 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을 수사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각 180억원, 315억원, 62억원씩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양관 발전사업에 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해 157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대신에 자식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고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재정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빈틈 없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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