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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몰래 'BTS 관광' 판매한 여행사...1인 가격 '130만원'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4:00

수정 2024.09.29 14:00

여행사, 하이브 허가 없이 영리 상품화
문체부도 '재산권 침해 소지 상품' 홍보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여행사에서 BTS 몰래 'BTS 관광상품'을 판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상품을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BTS 뷔가 졸업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벽화거리가 조성돼 있다. 이에 해외 팬들에게는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다.

근처에는 다른 멤버인 슈가의 벽화거리도 있다. 건물 사이사이에 슈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국내외 아미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한 여행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의 관광 상품을 BTS 측 허가 없이 팔고 있어 논란이 됐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해당 관광상품을 정부가 홍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체부가 관광상품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

또 문체부 산하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상품 여행지 정보와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사전에 인지조차 못한 사업"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관광 중지를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관광삼품 내용 중 벽화거리라는 문구를 삭제,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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