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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혐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1:20

수정 2024.09.29 11:39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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