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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민주당이 되면 끝난다" 설교한 목사…벌금형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1:33

수정 2024.09.29 11:33

대선 앞두고 신도 상대로 선거운동한 혐의
"목사 선거운동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들을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정권을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등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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