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담은 '금융상품 관련 꿀팁' 소개
[파이낸셜뉴스]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해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했다.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으로 상해보험 가입했다. 이후 공장에 취업하면서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됐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 이후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담은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소개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업 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는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할 때다. 보험 가입자가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크게 증가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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