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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로 5년간 1조7217억원 추징…서울 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2:02

수정 2024.09.29 12:02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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