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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자격 정지 정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5:29

수정 2024.09.29 15:29

재판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부장판사)는 한의사 최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 기구)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를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최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MTS를 철저히 철저히 소독해 1회만 재사용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 바도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이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기가 일회용인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며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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