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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공정위 조사 왜 받나…음식값·할인 등 강요 의혹 (종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4:09

수정 2024.09.29 14:09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했나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A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점주는 A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만 2000원 올리고 나머지 플랫폼에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이 작동하면 점주는 A플랫폼의 수수료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지난 7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간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행위가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이중가격 강요·통제 아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배민 소비자 혜택 확대, 업주 주문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의 매장 판매 시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사는 업계 전반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표시 개선 차원에서 이번 배지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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