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님으로 받은 사실 경찰에 알리겠다"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금품 훔친 혐의도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금품 훔친 혐의도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업주가 PC방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다시 매장으로 침입, 안에 있던 업주의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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