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상해죄 적용...법원은 징역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6일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자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해죄 ‘징역 7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높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면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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