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증교사 혐의'이재명 결심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8:14

수정 2024.09.29 18:14

삼성물산 부당합병 2심 첫 재판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는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김씨와 달리,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잡혀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에 대한 심문 절차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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