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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마리 37만원'…큰 절 사죄한 소래포구...50만명 몰렸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6:34

수정 2024.09.30 06:34

소래포구 상인들이 쇄신 의지를 다지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래포구 상인들이 쇄신 의지를 다지며 큰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게 2마리 가격으로 약 37만원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최근 축제를 열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2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제24회 소래포구축제 방문객은 모두 5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는 상인들의 자정 노력과 주최 측의 축제 차별화 전략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축제는 한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열렸다. 그러나 갯벌 머드 놀이터와 염전 소금 놀이터 등 체험존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28~29일 이틀간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들이 방문해 떡메치기와 김장 담그기, 연날리기 등 전통문화체험을 물론 소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새우타워 전망대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며 “소래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이라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래포구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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