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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6800만원,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7:41

수정 2024.09.30 07:41

2심서 "비용 전액 정부에 지급하라" 판결
고(故) 김홍빈 대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뉴스1
고(故) 김홍빈 대장. /사진=대한체육회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히말라야 14좌 등정을 한 뒤 하산 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다.

정부는 2022년 5월 김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비용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075만원을 내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색 비용 6813만원 전액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뒤 원정 대원들의 정신·육체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영사조력법 내용을 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이동 수단을 이용했으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 외교부 장관은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연맹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 비용에는 이 사건 각 구조비행에 관한 구조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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