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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임 막바지 작업···파운트, '혁신금융' 신청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8:28

수정 2024.09.30 08:28

최대 120일 내 지정 여부 결정
파운트 CI / 사진=파운트 제공
파운트 CI / 사진=파운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운트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마쳤다.

9월 30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에 따르면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이 지난 16~27일 이뤄진 금융위원회 2024년도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 내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해서 운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지정되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적립금(IRP계좌 안에 들어있는 적립금)에 대한 일임 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 운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나온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일환으로, 이때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키로 한 바 있다.

파운트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하나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서비스 추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 양사는 오는 12월 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힘쓰고 있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장기 투자, 손실 방어 등에 강점이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투자방법론”이라며 “특히 일임서비스의 경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진행, 운용, 리밸런싱이 진행돼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매매타이밍 고민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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