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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교부세 급감에 재정자주도 4.5%포인트 하락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9:55

수정 2024.09.30 09:55

교부세 재정 격차 완화 효과...코로나 전보다 3분의 1 하락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교부세 급감에 재정자주도 4.5%포인트 하락

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4.9%로 전년 49.3%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지자체는 전체의 93%인 227개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규모 지방교부세 불용이 발생한 지자체도 230개로 많았다.

2023년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으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등 13개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남시 1%를 제외하고는 28%에서 42% 사이에 분포해, 전국 평균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에 미친 영향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뚜렷이 확인된다. 2022년은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지방교부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10조 4천억 증액 집행된 해다.

반면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 2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 방식으로 감액 집행했다.

지자체의 세입액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0조 3천억, 67조 6천억이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고, 2023년은 전년 대비 12조 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2022년 재정자주도 평균은 49.3%로 전년 44.3%에서 5%포인트 개선됐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20%에서 24.5%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이 해에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지자체는 14개, 지방교부세가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지자체는 4개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표인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개선 효과는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가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각종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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