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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점 소장 부부 따라다니며 '찰칵'..택배노조 간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0:07

수정 2024.09.30 10:0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배업체 소장 부부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사진 촬영을 한 택배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B씨와 아내 C씨를 지켜보거나 뒤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C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안하게 했다.


C씨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으며, C씨의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6월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C씨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B씨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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