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0:07

수정 2024.09.30 10:07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상태서 전동 스쿠터 운전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 상태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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