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00대가 넘는 게임기 운영하며 포인트 환전해 준 일당 덜미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0:13

수정 2024.09.30 10:13

의정부 사행성 게임장 적발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 사행성 게임장 적발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100대가 넘는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6일 불법 게임장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곳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2개월간의 첩보 수집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고, 법원의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약 620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사행성 게임장은 환전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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