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두산로보틱스·고려아연 등 상장주식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0:21

수정 2024.09.30 10:22

총 39개사 2억4232만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39개사 2억4232만주가 올해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4개사 3548만주와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83만주다.

9월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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