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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