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가능
한의과대학-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 유사
한의과대학-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 유사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대상 추가교육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경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의 선발 전제 조건은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전제로 선발 △교육기간 2년 △연간 300~500명 교육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 결정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 등이다.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려면 군복무 고려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년~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 유사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과대학에서는 현재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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