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똑바로 살겠다" 김호중... 검찰은 3년 6개월 실형 구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1:25

수정 2024.09.30 12:01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국민적 공분 참작해야"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징역 3년, 매니저 1년 구형
오는 11월 13일 1심 선고 예정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당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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