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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날조됐다’ 세계 최장기 수감 日 사형수, 58년 만에 무죄 판결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4:11

수정 2024.09.30 14:11

/사진=연합 지면외신화상
/사진=연합 지면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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