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티메프 정점' 구영배 소환...경제범죄 '단죄' 의지 보일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5:26

수정 2024.09.30 15:26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두 달여 만이다.

최고 정점인 구 대표를 소환했다는 점에서 티메프 사건은 10월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단죄'를 내세운 심우정 검찰 체제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30일 오전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5분경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큐텐이 티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현재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티몬과 위메프 관계자들도 역마진을 보면서까지 상품권 사업을 벌인 이유와 관련해 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티몬 실무진들은 상품권 사업을 진행한 경위에 대해 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소환된 류광진 티몬 대표도 '구 대표가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가장 '윗선'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수사 특성상 대부분의 사실관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소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계열사가 워낙 다양하고 그들 사이 자금 흐름 또한 복잡해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심 총장 부임 이후 티메프 사태가 검찰이 결론을 내놓는 첫 대형 경제범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연이어 회생법원을 찾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티메프 사태는 심 총장이 취임사에서 내세웠던 경제범죄 강력 대처와 민생 피해 사범 엄벌에 모두 부합하는 사건인 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