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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중 40% 지난 1년간 조례 단 1건도 발의 안 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5:06

수정 2024.09.30 15:06

인천 미추홀구의원 본회의장 전경. 미추홀구의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원 본회의장 전경. 미추홀구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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