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물러가자 영장 든 검사가 독재국가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증교사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짜깁기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간 12번했는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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