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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끝판왕 체납기간 36년"...10년 이상 악성체납자 1만 7927명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5:34

수정 2024.09.30 15:34

명단공개 형식적 실효성 없어... 양심불량 악성체납 근절 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제공=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도록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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