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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전 경찰서장 금고 3년(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6:38

수정 2024.09.30 16:38

'구청의 인파 관리 규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法, 이임재 전 서장 사고 전후 과실 모두 인정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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