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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여행상품대금, 연내 결론 난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7:51

수정 2024.09.30 17:51

위메프와 티몬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위메프와 티몬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심의를 열어 피해 소비자 10여명과 여행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사자 가운데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9004명이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최대한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 연내에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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