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비자금 조성 혐의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이 복역할 당시 태광그룹의 경영을 맡았던 김 전 의장은 출소한 이 전 회장과 갈등을 빚으며 공방을 벌여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