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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처 줄면 '전액 환불'... 은행 고정금리 강제인상 못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8:07

수정 2024.09.30 18:07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으며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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