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더 어려운 성인 실종자 찾기…CCTV 요구해도 "영장 필요" [잃어버린 가족찾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8:12

수정 2024.09.30 18:12

영장 필요없는 아동 사건과 달리
CCTV 확인 절차 더 까다로워
가족 DNA 비교 사실상 불가능
"성인도 관련 법·제도 제정 필요"
성인 실종이 매년 7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인은 실종돼도 유전자(DNA) 확인 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9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건은 총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이 코로나19 창궐 기간이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7만건 정도의 성인 실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성인 실종은 아동(연령 18세 미만) 실종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이다.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성인 실종이 더 빈번한 이유는 수색과 관련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성인의 경우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변사자나 무연고자 등이 발견되면 대조·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선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일선 경찰 관계자는 토로한다.

반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이 법에 의거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은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과 관련돼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 실종은 스스로의 의지인 경우도 있어 수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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