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거짓말 반복에 가짜 증거" 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18:30

수정 2024.09.30 1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 됐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0월 말~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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