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도 11월 선고…사법리스크 분수령 될 듯(종합)

정원일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20:35

수정 2024.09.30 20:35

검찰 "범행 주도면밀...집행유예 사유 없어" 3년 구형
민주당 "검찰이 증언 오염...권력의 사유화 도 넘어"
11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과거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앞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1월 15일 1심 선고가 잡혀있어 오는 11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억지 기소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며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십 년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8명이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민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구형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 일자가 오는 11월 15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오는 11월 2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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