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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정 이용 온라인게임 아이템 훔친 30대 징역 1년2개월

뉴스1

입력 2024.10.01 05:01

수정 2024.10.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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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아이템을 훔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4일 충남 보령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씨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B 씨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 11개를 자신의 캐릭터로 옮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당신이 육성하는 게임 캐릭터의 직업을 잠시 체험해보고 싶다’며 계정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아이템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가까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사기를 치며 아이템을 훔쳤던 A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5개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반출해 정보를 훼손했다”며 “범행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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