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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밀양시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뉴시스

입력 2024.10.01 06:50

수정 2024.10.01 06:50

제4호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 지정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보건소가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보건소가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내이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2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오는 12월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2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홍보관은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아파트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홍보 및 계도기간 동안 운영됐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보건소가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보건소가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설명, 이동 금연 클리닉, 올바른 걷기 시연, 건강한 식단 홍보, 금연구역 지정기념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손경숙 건강증진담당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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