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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전남도, 신규·관외자 7200여 농가 실경작 여부 살핀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09:01

수정 2024.10.01 09:01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 검증 강화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사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사진> 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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