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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급기준 완화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

뉴시스

입력 2024.10.01 09:17

수정 2024.10.01 09:17

10월 화성, 파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육인 기회소득(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완화해 이달부터 15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다. 시범적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했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을 2회 이상 전국대회 참가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선정된 인원에게 올해는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앞서 도는 7월9~29일 도내 체육인 1732명(전문선수 339명, 지도자 288명, 심판 66명, 선수관리자 등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월평균 소득은 약 302만원이었다.

그러나 전문선수 339명의 월평균 소득은 약 169만원으로 최저임금(약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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