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 17% 수익" 속여 116억원 챙긴 P2P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09:36

수정 2024.10.01 17:03

고수익 내세워 116억여원 사기
1심 징역 7년→2심 징역 6년 9개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탑플랫폼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