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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 전국 170명…한 명당 '전자발찌' 25명씩 맡아

뉴시스

입력 2024.10.01 11:05

수정 2024.10.01 11:05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 4188명…열악한 처우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13일 공개된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13일 공개된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사람들. 김우빈, 김성균 주연의 동명의 넷플릭스 영화가 흥행하며 '무도실무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70명의 무도실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수원 24명, 서울 21명, 대구 20명, 대전 16명 등이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고용하는 무기계약 공무직이다. 2013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처음 생겼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게 주업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경보가 울리면 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한다. 보통 법무부 보호관찰관 2~3명과 무도실무관 1명이 한 팀을 이룬다.

지원자격은 20세 이상 59세 이하로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단일 종목 3단 이상 소지자다.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4188명으로, 무도실무관 1명당 약 25명을 담당한다.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8시), 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

노동 강도와 위험한 업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근로자라 호봉 인상이나 승진이 없다.

2년 미만 근속자의 기본급은 세전 23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올라온 서울 소재 구치소 채용공고에 따르면 휴일,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보수는 2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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