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밖에서 내려받은 앱 설치를 보안상 이유로 방해하면서 공정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했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지난 9월 30일 화상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3D 콘텐츠 제작 엔진 '언리얼 엔진'을 개발·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업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에픽게임즈 주장이다. 이 기능은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추가된 것으로, 삼성 디바이스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불특정 앱을 설치할 경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이외의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워지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현재 에픽게임즈 스토어, 원스토어 등 외부 앱 마켓의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에픽게임즈 측은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경쟁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 맥OS은 실제로 유해한 소프트웨어만 차단하지, 외부에서 설치한 앱 자체를 막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의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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