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6:25

수정 2024.10.01 16:25

지인 청탁 받고 태광 계열 저축은행서
부당 대출 해주도록 지시한 혐의
서울서부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당시 대표에게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대출을 집행한 이모 전 대표와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