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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울산시민 일상 속 차별 없도록… 공직자 인권감수성 키워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1 18:12

수정 2024.10.01 18:12

김정일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사이의 심사·차별시정 등 활동
취약계층·범죄 피해자 보호 힘써
인권교육 늘었지만 현장적용 부족
시민 목소리 듣는 창구 마련해야
김정일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울산시 제공
김정일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 업무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두 개의 부서를 '권익인구권담당관'으로 통합 개편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도시 울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사진)이 이끄는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울산시 인권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증진 시행계획, 인권교육 계획 등을 의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교류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환경·노동 분야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 울산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면서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 5개년 계획 자문과 심의, 공공기관 인권 경영 평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활동과 정책 교류 등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증진이 이뤄져야 사회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로 인해 벌어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라며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인권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주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권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울산시가 시행 중인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선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제로는 사회적 약자 소득보장, 노인 인권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동권·환경권·안전망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고, 이 밖에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고도화하는 사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인권 인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뤄졌고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이 필수항목이 되었지만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현장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권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참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인권의식 수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요소 등을 파악하는 정기 조사도 마련되어야 인권 도시 울산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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